사고대차란?
자동차 사고로 인해 파손 및 오손 되었을 경우, 수리기간동안 상대방 보험사에 대여료를 지불(보증) 받고 렌터카를 사용하는 서비스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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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]() | 만 21세 이상본 서비스는 만 21세 이상부터 렌터카 요청이 가능하며, 만 21세 미만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. |
![]() | 자차/종합보험 가입제공되는 모든 차량은 "자차/종합보험(대인, 대물, 자손)"에 가입되어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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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실이 가해자인 경우 렌트 이용이 불가합니다.
만약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렌트 신청시 과실 비용 만큼의 렌트비용이 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보험사에 교통비를 이미 신청하셨다면 렌터카 이용이 불가합니다.
포터, 학원차량 등 특수차량의 경우 동일차량 렌트가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.
영업용 차량(노란색번호판 등)의 경우 렌트 이용이 불가하며, 휴차료를 보험회사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.
대리기사 사고건의 경우 렌트 이용이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.